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주휴수당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브리핑에서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의는 그간 여러 학자들에게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단순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나눠서 넣는 내용이었다"며 "경영계에서 주장하는대로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면 최저임금이 16.7% 가량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폐지 여부만 갖고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시행령 개정에 관해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데 대해서는 임 차관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 "내년에도 2조8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며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된 15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