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은 제외 후 계산해도 최저임금은 그대로…'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18-12-24 15:11 수정 2018-1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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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개정안 전과 최저임금 자체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을 산정방식에 넣고,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총은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을 동시에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임금만 주는 시간을 빼는 것이 핵심적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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