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 도입 및 안착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괄 시행하고 현장 부담을 고려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기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만 종료되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회사가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면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지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 등을 점검해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