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이번 AEO MRA 양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세계 81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수출 통관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중동 제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등과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10일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13일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