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수출입안전관리 상호인정약정 이행 합의

입력 2019-04-23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관세청은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그동안 양 관세 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액션플랜 서명(2017년 4월),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아울러 양 관세 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 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 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47,000
    • +0.64%
    • 이더리움
    • 3,548,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0.95%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193,000
    • +1.1%
    • 에이다
    • 485
    • +4.3%
    • 이오스
    • 700
    • +2.19%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2.26%
    • 체인링크
    • 15,320
    • +4.15%
    • 샌드박스
    • 372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