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13일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베트남ㆍ호주ㆍ페루ㆍ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해 세계 최다 체결국(14개 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한편,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MRA혜택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