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세계 81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이번 한국-터키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하고 있다. 지난해 대 터키 수출액은 60억 달러다.
관세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4년 6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양국 관세청장은 작년 11월 터키에서 만나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를 전면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