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됐다.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들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됐고, 그에 맞춰 노동관계법도 개정했다.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로 당선된 정권이라 수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대통령 임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은 부족하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 당선인은 10일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8일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출신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여야가 3일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