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고용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조합원 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또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규정됐다.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도 추가됐다. 현재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없고, 이후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교섭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과 관련해 교섭노조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으로 규정했다.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이 교섭노조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