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입력 2020-09-11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했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34,000
    • +0.75%
    • 이더리움
    • 4,528,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54%
    • 리플
    • 956
    • +4.82%
    • 솔라나
    • 297,300
    • -2.04%
    • 에이다
    • 770
    • -7.56%
    • 이오스
    • 775
    • -1.27%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7.08%
    • 체인링크
    • 19,240
    • -4.66%
    • 샌드박스
    • 401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