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에 대한 질문에 "몇 년간(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해직 조합원을 특별채용하기로 이야기가 돼왔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작성된 해당 협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해고자들의 구제를 각종 경로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고,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통한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다.
이 감사관은 '교육부에 해고자들의 구제를 적극 요구한다'는 표현에 대해 “교육부가 그간 특별채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번 건(2018년 특별채용)에 대해 양해와 이해를 구하려고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과거 서울·인천시교육청의 2012~2015년 특별채용 당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임용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육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와의 인사 협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사 문제는 노조와 협의 대상도 아닌데 당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협의했다는 사실은 교육감의 인사 전횡 등 인사농단 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선거용 보은인사, 정실인사 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며 "특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