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이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는 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