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여야가 3일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