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사업이 무산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표가 작별인사를 고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구샤팡 대표는 전날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구 대표는 공지에서 “1개월여 전인 4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
오늘(1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中企·서민엔 남 얘기…빛바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KTX 탈선 또 인재…국민은 불안하다’, ‘제주 영리병원 시작부터 삐걱’, ‘佛, 노란조끼에 강경대응…과격시위 1000여명 체포’, ‘넷마블, 모바일용 리니지2 해외 MMORPG 성공적 진출’ 등을 꼽아 봤다.
◇중기·서민들에겐
국내 첫 영리법원 개설 허가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내국인 진료 금지’ 방침에 대해 해당 병원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5일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다음 날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병원 측은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서귀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 병원 설립 근거법을 제정한 이래 16년 만에 성사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역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2015
오늘(6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16배 해제’, ‘삼성전자, 2차 협력사까지 인센티브…사내 임직원은 최대 500% 보너스’, ‘전두환 31억·최유정 68억 체납…국세청, 고액·상습체납 7157명 공개’ 등을 꼽아 봤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문을 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1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에도 중국 녹지그룹이 진행하는 건설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의 한국법인 그린랜드센터 제주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2단계 개발사업과 제주시 드림타워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하는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
의료계의 ‘태풍의 눈’이 될 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영리화와 우회 투자 등 각종 우려와 반대에도 결국 첫 삽을 뜬 것이다.
14일 제주도 의료보건단체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 사업계
제주도에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났다. 이에 따라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계 또는 외국계 회사와 합작한 영리병원의 설립신청이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임기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서비스산
제주도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팀장 김기용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얘기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메르스 환자가 9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로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58일째 한 명도 없지만, 지금도 메르스가 휩쓸던 대한민국 상황이 떠오를 때면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