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시작부터 ‘삐걱’

입력 2018-12-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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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내국인 이용 제한, 의료법 위반”…제주도 “복지부 유권해석, 문제 없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제주도청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제주도청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법원 개설 허가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내국인 진료 금지’ 방침에 대해 해당 병원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5일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다음 날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병원 측은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만큼,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녹지병원에 이미 투자된 중국 자본 등을 고려해 내린 고육지책이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2015년 홍보 책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소개한 것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녹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개설을 허가한 것이고, 올해 2월 복지부로부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또 2005년 이후 수차례 정책 방향이 변경된 만큼,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선 명확하게 정해진 점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필요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영리병원 간 갈등 속에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자체에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녹지병원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 규모로, 현재 의사 등 인력 134명(제주도민 107명)이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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