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전문성 떨어져"환경단체 잇단 지명철회 촉구'제주 녹지병원' 책임론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환경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관이 예상된다. 또 최근 제주도가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설립을 추진한 원 후보자에 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사업이 무산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표가 작별인사를 고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구샤팡 대표는 전날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구 대표는 공지에서 “1개월여 전인 4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
국내 첫 영리법원 개설 허가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내국인 진료 금지’ 방침에 대해 해당 병원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5일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다음 날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병원 측은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서귀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 병원 설립 근거법을 제정한 이래 16년 만에 성사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역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2015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1
의료계의 ‘태풍의 눈’이 될 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영리화와 우회 투자 등 각종 우려와 반대에도 결국 첫 삽을 뜬 것이다.
14일 제주도 의료보건단체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 사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