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녹지제주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결정하기로 했다. 병원의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되면 내국인 진료 조건에 대한 건은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한 조치였다.
이에 녹지제주는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의료법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병원도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지난해 5월 20일 법원에 소송을 재차 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녹지제주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도 도지사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가 병원을 우선 개설하고 차후에 허가 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음에도 개설을 늦춘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법원은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제주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 허가의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