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다. 의료법은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의료법에 근거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제주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