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지붕 결함으로 사망”...배심원단,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
포드 즉각 항소 의사 예정
포드가 미국에서 자사 픽업트럭을 타고 가다 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7억 달러(약 2조2744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원고 측 변호사 제임스 버틀러 주니어는 조지아주 그위넷 카운티의 법원 배심원단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사고 차량인 포드 픽업트럭 ‘2002년식 슈퍼 듀티 F-250’ 모델의 지붕에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고는 2014년 발생했다. 사고 사망자인 멜빈 힐, 본실 힐 부부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차량이 뒤집혀 목숨을 잃었다.
자녀들은 이후 차량 지붕 결함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포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최종 변론에서 “포드와 포드 엔지니어들은 차량 지붕 강도를 설정하면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트럭 전복사고에서 천장 훼손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 80건을 모아 증거로 제출했다.
원고 측은 “이런 트럭 수백만 대가 도로를 주행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평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포드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포드가 무책임하고 의도적으로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억 달러 배상 평결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평결 중 하나이며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으로도 이례적으로 큰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안건은 법원 밖에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나중에 판사나 항소법원에 의해 축소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