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특채 부분을 신규임용 대기자들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교사에 데미지가 있다
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A 장학관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특별채용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전년도와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 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교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시
직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특별히 다가왔다”며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특채의
여권 인사들이 차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