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입력 2024-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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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임기 2년 남기고 퇴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의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차기 서울시교육감은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하고, 그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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