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입력 2024-08-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뉴시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뉴시스)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올해 1월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심 판결 후 즉시 상고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등 조 교육감의 대표적 교육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및 특수학교 확대 등 진보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1·2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무죄가 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진보 교육 정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하반기에도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를 추가 선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전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도 다운돼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해를 위한 것이었는데, 행정적 사안이 사법적 사안이 된 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93,000
    • +5.33%
    • 이더리움
    • 4,452,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13.16%
    • 리플
    • 823
    • +4.97%
    • 솔라나
    • 293,300
    • +5.85%
    • 에이다
    • 831
    • +17.87%
    • 이오스
    • 807
    • +19.56%
    • 트론
    • 229
    • +1.78%
    • 스텔라루멘
    • 153
    • +6.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13.01%
    • 체인링크
    • 20,040
    • +3.89%
    • 샌드박스
    • 411
    • +8.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