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입력 2023-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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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
“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
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추합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은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99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 1명·진보당 1명·무소속 2명) 109명과 법학교수 7명, 종교지도자 5명 등 최소 12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당 탄원서는 개별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도 해외 시민,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 또는 받고 있다. 이를 2심 공판 1주일 전에 또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다. 소모적인 진영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학 법학 교수 7명은 해직교사 특채 사건과 관련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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