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입력 2021-07-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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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와 교사,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오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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