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 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6월 2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수사 혐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