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 원을 넘어 10년 사이 약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 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
“법적책임 없지만 中企 고통 감안”금감원 배상 압박에 자율보상 택해분쟁조정 4곳 제외…금액도 비공개“피해 기업 간 갈등 야기” 우려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은행들의 보상으로 12년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키코 피배 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키코(KIKO) 사태를 회상하며 복수의 금융감독원 임원이 한 말이다. 키코 사태를 마무리지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금감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씁쓸해하는 이유가 있다. 키코 재조사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이스라엘 소재 관련 스타트업에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한 후 첫 투자인 데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드러났
현대제철이 57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28만7595주이며 처분예정기간은 26일이다.
회사 측은 "2015년 7월 1일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라며 "매각을 통한 법상 처분의무 해소에 따른 건"이라고 밝혔다.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현대제철의 수익이 고꾸라지고 있다. 매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성은 불과 수년 만에 10여 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 현대제철이 수익 역성장의 악순환을 올해 끊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0조512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3% 줄었지만 여전히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권고안(4개 기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1차 키코 분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까지인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조정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을 두고 국내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초 7일까지던 조정결정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 2곳
지난해부터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수익성 악화, 건설·자동차 등 수요산업 부진 등 악재 지뢰밭에 허덕이며 장기 불황을 견뎌내고 있는 철강업계가 올 한해도 어려움을 겪으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 수장들은 과거 집착해왔던 철강 부문에서 조금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비(非)철강부문까지 사업영역을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 보상비율을 포함한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분조위를 추진한 지 꼬박 6개월 만에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조위를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DLF와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일부 언론 “20~30%” 보도…사실상 사기, 전액 보상해야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잘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ㆍ남화통상ㆍ원글로벌미디어ㆍ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 조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