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ㆍ남화통상ㆍ원글로벌미디어ㆍ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 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 원가량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이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를 신호탄으로 다른 기업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4개 기업+α’ 조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과 ‘4개 기업+α’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나머지 기업들의 분쟁 조정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업과 은행 간 자율 조정에 맡기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