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 원을 넘어 10년 사이 약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 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 원)과 2019년(4207억 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324억 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모두 2조6000억 원이었다.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 원에 달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다. 누적 과태료는 94억 원이었다.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 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7만5000주), 웅진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4만7733주)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