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며, 관련 은행은 6곳이다.
피해금액은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의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