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
특허 거래 통해 가격 생성 가능…스타트업으로 자본 이동 기대
지재권 보호 넘어 가치 창출…특허 빅데이터 활용 R&D 지원
일본 수출규제 계기 대통령 보고, 500여개 소부장 과제 적용키로
"2020년 12월을 전후로 대한민국 지식재산 시장의 역사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침해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거래의 역사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무규율의 약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4억3000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 등의 규모도 내년에 올해의 3배 수준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삼성과 특허소송 중인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 측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29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이미 사실이 명확해졌는데 삼성이 추가로 또 같은 주장을 펴도록 대법원이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상고인인 애플이 그간 밝혀온 입장과 똑같은 것으로 재판 일정에
5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양사 간 특허소송 상고심을 심리한다.
18일 블룸버그 BNA와 IT 전문 매체 BGR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11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삼성전자로부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일단 5억4800만달러(6390억원)를 받아낸 애플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2100억원)를 추가로 청구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PACER) 시스템에 올라온 소송서류에 따르면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애플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이런
삼성전자가 애플이 회사 제품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갤럭시S4G와 갤럭시탭10.1 등 삼성의 구형 모델을 판매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자신이 침해당한 특허가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관련 삼성의 재판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의 신청서와 원고인 애플의 답변서,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고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미국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IT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배심원 대표인 콜린 앨런(36)은 21일(현지시간) 평결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삼성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길 바랐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이 2억9000만 달러(약 3078억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평결 배상액은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이 2억9000만 달러(약 3078억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평결 배상액은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이 2억9000만 달러(약 3078억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양사는 지난 2011년 4월 이후 미국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일지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원이 애플 특허 4건에 대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인정하지 않아 삼성의 배상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5건 가운데 ‘핀치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공판이 열렸다.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 판사는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들에게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