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이 2억9000만 달러(약 3078억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평결 배상액은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다.
앞서 이 법원 배심원단은 2012년 8월 삼성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당초 평결 중 4억1050만 달러를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인 6억4000만 달러에 추가되는 것이다.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에 내릴 계획이다.
삼성은 이날 평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며 향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미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 결정 부분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앞서 재판의 쟁점인 미국 특허 제 7844915호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특허가 무효화할 경우, 애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은 전일 최종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재판 중단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