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특허소송 중인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 측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29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이미 사실이 명확해졌는데 삼성이 추가로 또 같은 주장을 펴도록 대법원이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상고인인 애플이 그간 밝혀온 입장과 똑같은 것으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 재판은 애플이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그 미주법인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 측은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6100억 원)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할 예정이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상고인인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상고심의 구두변론을 10월 11일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