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공판이 열렸다.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 판사는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들에게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느냐”·“신문 인터넷 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느냐” 등을 물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인터넷 등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는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26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이 중 약 6억4000만 달러에 대한 배상을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재판을 다시 열도록 결정했다.
첫 재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갤럭시 프리베일·젬·인덜지·인퓨즈 4G·캡티베이트·콘티늄·드로이드 차지·에픽 4G·이그지빗 4G·갤럭시탭·넥서스S 4G·리플레니시·트랜스폼 등이 이번 재산정 공판의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재판에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동(misconduct)’과 배심원 배경 점검이 미진했던 점이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는 재판장과 원고·피고 양측이 배심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해 지난해 평결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큰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시 스마트폰시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손해배상액을 낮추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배심원들은 이번 재산정에서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한다. ‘특허 침해’ 자체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두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
이와 별도로 다른 단말기들에 대한 똑같은 명칭의 소송 ‘12-CV-00630-LHK’도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에 대한 공판은 2014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