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해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약 130만 건을 정리했고, 실거주 불일치 사례는 7만 건 이상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단 한 명의 위기 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6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으로 '아동의 안부를 묻다'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사업으로, 통·리장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위기ㆍ취약가구 발굴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역의 모든 세대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새로운 시도다.
19일 서울시는 “기존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서 “올해는 개별세대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또는 이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거주불명자 중 생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