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천963명 가운데 2천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다. 4만9천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 8천142명 가운데에는 4천875명(59.9%)의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 말소 인원은 1천115명(13.7%), 거주불명 등록은 2천152명(26.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