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전수조사

입력 2019-01-14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또는 이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또 조사결과 불일치로 드러나면 실제 거주사실에 맞게 정정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수취인 불명 등으로 확인되면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행안부는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00,000
    • +3.77%
    • 이더리움
    • 4,549,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6.98%
    • 리플
    • 1,007
    • +7.01%
    • 솔라나
    • 314,700
    • +6.93%
    • 에이다
    • 822
    • +8.44%
    • 이오스
    • 784
    • +2.62%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9.29%
    • 체인링크
    • 19,170
    • +1.05%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