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중복·오등록 등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제출 불가 및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14일까지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명으로,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진 경찰청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수사 중인 건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됐어도 유기·방임 등을 수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며 “814명이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지원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이 지원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고, 심평원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이 필요한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