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시험 준비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계획했고, 청
정부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시험 응시생에게 수학능력시험과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송모(26·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송모(26)씨가 앞서 지역에서 치른 선발시험에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송씨가 국가공무원 7급 시험의 예비 시험 격인 지역 대학에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정을 저지른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최근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과과 관련해 정부청사의 보완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가 핵심시설인 정부청사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청사 경비와 방호, 전산장비 보안, 당직근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정부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7급 공무원 수험생 송모(27) 씨를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청사 근무자의 신분증을 손에 넣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