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시험 응시생에게 수학능력시험과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송모(26·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저시력자 행세를 하면서 시험기간을 연장받고 화장실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개된 정답을 확보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한국사능력시험과 토익 시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재학 중인 J대에서 무단결석 때문에 학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진단서 6장을 위조한 뒤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지난 3월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를 45점에서 75점으로 조작하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공무원증을 빼돌려 세차례 정부청사에 침입한 뒤 채용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능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송씨를 송치하려는 과정에서 여죄가 있는지 확인했고, 추가 범행사실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