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시험 준비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계획했고, 청사를 수차례 침입해 보안시스템 설정을 무력화했다"며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시험에서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박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조기에 발각돼 궁극적으로 범행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를 45점에서 75점으로 조작하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바꾼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공무원증을 빼돌려 세차례 정부청사에 침입한 뒤 채용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한국사능력시험과 토익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저시력자 행세를 하면서 기간을 연장받고 화장실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개된 정답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