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전셋값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는 259건, 사고 액수는 554억 원이다.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다·최고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반환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전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3억 원보다 386.4% 급증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이달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작년 1
최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를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세입자 가입이 많을 뿐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 가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료율
연초 빠르게 확산했던 ‘깡통전세’ 우려가 한 풀 누그러졌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금액은 2조5891억 원으로 전월(2조7013억 원)보다 4.15%(1122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규모가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규모는 2조57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조3877억 원)보다 190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가구수도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넘었다. 직전 최대치는 2018년 11월 1조 9164억원, 9317 가구였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는 2조3877억 원으로 전년동월(1조4322억 원)대비 66.7% 증가했다. 가구수도 같은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KB부동산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7월 둘째 주부터 2018년 1월 첫째 주까지 100.8을 기록했다. 2008년 4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 다시 말해 당시 세입자들은 약 10년 중에 가장 높은 전셋값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은 연 0.15%였지만 연 0.128%로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대한주택보증과 부산은행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대한주택보증 본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2013년 9월 출시 후 1조3000억원, 전세보증금 보장과 저금리 대출을 결합한 전세금안심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후 9000억원이 승인됐다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는 정부의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7·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및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출시한 정책보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주택보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의 실적이 출시 1달여만에 1400건을 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렌트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이 지난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