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왼쪽)과 김승모 부산은행 부행장이 26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과 부산은행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대한주택보증 본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2013년 9월 출시 후 1조3000억원, 전세보증금 보장과 저금리 대출을 결합한 전세금안심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후 9000억원이 승인됐다.
대주보는 그동안 우리은행을 통해 보증상품을 위탁 운용해 왔으나, 보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객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위탁 금융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첫 시작으로 대주보가 본사를 이전한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강병권 대주보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협약은 본사이전 지역의 대표은행인 부산은행과 체결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정책보증 이용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