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리마1형 2단부로 추정, 직경 2.5m‧길이15m”“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추가 잔해물 탐색 중”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인양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6월 15일 오후 8시 50분께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를
한‧중이 동해 남하 중국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이달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한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지도단속선이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1월 개최 예정
이달 22~24일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담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에 열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국장급 준비회담이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
한·중이 내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
한국과 중국이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한ㆍ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세종청사)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
△2019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뉴욕 IR,
G20 재무장관회의 및
한국과 중국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양국이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한ㆍ중 양국이 불법조업 공동단속을 10월 중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4년부터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해왔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측과 2018년도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갖고 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
15일 임명된 강준석(56·사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에서 28년 간 국내외 수산현황과 수산정책을 담당한 수산전문가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1962년에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함양고를 졸업하고 부경대 전신인 수산대 수산경영학과를 나왔고 1986년 기시 22기로 공직에 입문 1988년 당시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사무관으로 첫 발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강준석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 원장을 해수부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강 신임 차관은 농림부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과 수산정책실장을 지낸 해양과 수산 분야의 정통한 관료로 전문성과 현장소통능력을 겸비한 것이 발탁
앞으로 중국 어선에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중국 어선 입어 규모가 내년에 4년 만에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몰수하거나 폐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중국 불법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불법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불법조업이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총 1494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199건이
한·중 양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한다”면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 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1600톤급 무궁화 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000톤급 1112함이다. 이들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의
한·중 양국이 가능한 연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이 합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