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중국 불법조업 전년比 101% 증가...해경 이관 이후 증가

입력 2015-09-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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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불법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불법조업이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총 1494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199건이 발생해 전년(99건) 대비 101% 늘었다.

박민수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이관된 이후 나타난 결과로 해수부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청의 소속이 달라지면서 생긴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과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의 최근 5년간 불법조업 단속 건수는 총 2199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황은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중국 불법어선들이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야간·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하는 특성상 피해액, 피해어종 등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정책 관련 전반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써 해경 이관에 따른 해상 치안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ᅟᅢᆮ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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