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쇠창살ㆍ철망 설치 중국 어선 즉시 처벌한다

입력 2016-12-30 08:50 수정 2017-0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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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배타적경제수역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 1540척ㆍ5만7750톤으로 감축

앞으로 중국 어선에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중국 어선 입어 규모가 내년에 4년 만에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정 추돌ㆍ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 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ㆍ6만 톤)에서 60척ㆍ2250톤이 감축된 1540척ㆍ 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ㆍ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현재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안강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청소사업,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 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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