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입력 2023-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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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획물운반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 논의

▲김원배(오른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과 왕평(王平) 해경국 국제합작처장이 9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김원배(오른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과 왕평(王平) 해경국 국제합작처장이 9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한‧중이 동해 남하 중국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이달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했다.

우선 앞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며,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200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권을 매각했으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결의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매입 금지와 조업권 매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어업단체들은 매년 중국어선 수백척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해 양측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아우러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것에 공감하고 그간 한국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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