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허가 중국어선 강제로 몰수…공동단속시스템 연내 구축

입력 2016-03-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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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허가 중국어선에 강력 대처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몰수하거나 폐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은 인수인계해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한다는 'IUU어업 방지 공동조치합의문'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IUU어업이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말한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서해 흑산도, 홍도, 가거도 등지에서 조기, 삼치, 오징어, 고등어 등을 어획하고 있다. 문제는 할당된 어획량을 소진할 경우 축소보고 등을 통해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이전보다 강력한 대처방식이다. 현재는 EEZ어업법상 몰수·폐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측에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돼도 중국 자국에 선박을 몰수당하므로 담보금 미납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우리 EZZ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우리 EEZ를 입출역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위반조업 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3회, 자국어선 조업실태 확인 및 상대국 지도단속 업무 정보교환을 위해 교차승선을 2회 실시한다.

아울러 성어기간 우범해역을 선정해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차단할 예정이다.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142척 나포했고 담보금은 101억원 부과(60억원 징수)했으며 담보금 미납자 등 23명을 구속조치하고 불법어획물 61톤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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