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없지만 中企 고통 감안”금감원 배상 압박에 자율보상 택해분쟁조정 4곳 제외…금액도 비공개“피해 기업 간 갈등 야기” 우려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은행들의 보상으로 12년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키코 피배 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키코(KIKO) 사태를 회상하며 복수의 금융감독원 임원이 한 말이다. 키코 사태를 마무리지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금감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씁쓸해하는 이유가 있다. 키코 재조사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권고안(4개 기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1차 키코 분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까지인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조정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을 두고 국내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초 7일까지던 조정결정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 2곳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 보상비율을 포함한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분조위를 추진한 지 꼬박 6개월 만에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조위를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DLF와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일부 언론 “20~30%” 보도…사실상 사기, 전액 보상해야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잘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ㆍ남화통상ㆍ원글로벌미디어ㆍ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 조정안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겠다."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면담 후 조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 은 위원장에게 따로 약속받은 것은 없었다"면서도 "은 위원장이 경청하고 메모까지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 위원장과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서울 세종로 소재)에서 키
키코 사태가 11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약속한 지 1년여 만이다. 배임을 주장하며 권고안 거부를 예고한 은행들이 “고민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키코 배상비율 안을 확정하고 수일 내 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사태를 10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올린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다, 배상 권고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9일, 늦으면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 원장이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5곳 조사에 나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2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 글로벌 미디어, 남화통상, 동화상기 등 5개 기업이다.
금감원은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