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5곳 조사에 나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2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 글로벌 미디어, 남화통상, 동화상기 등 5개 기업이다.
금감원은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피해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이 손댈 여지가 없어서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 피해 내용을 살펴본 뒤 보상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바뀌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파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정해진 선을 넘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 수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기업들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공대위 측은 4월 시중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