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45년 징역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한 가운데 유모(23) 하사만이 당초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들이 유족들에게 뒤늦게 눈물의 사죄를 했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에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구형'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윤일병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최초 군이 "완벽한 수사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윤일병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의무병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는 최초의 수사결과에 국민
◇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린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숨진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관심사병 자살사건' 등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로 모병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말
28사단 관심병사 2명
'윤일병 사망사건'이 벌어진 28사단에서 지난 11일 관심병사 2명이 동반 자살했다. 특히 윤일병 사건으로 사단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28사단 전체가 '관심사단'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28사단에서 발생한 큰 사건은 지난 2005년 수류탄·기관총을 난사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일병 사건'과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함께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사단은 숨진 윤 일병이 소속된 사단이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를 나온 28사단 소속 이모(23) 상병과 같은 중대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GP에서도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GP에서 A 상병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후임병 입에 풍뎅이를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확인됐다.
A 상병은 경계근무를 하다 초소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윤일병 사망사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질식이 아닌 구타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들이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